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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제출서류>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늦은 경우, 사…

고교 졸업일이 본교 학기 개시일보다 늦는 경우에는 지원 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국가의 학제 및 학사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적격 여부는 제출하신 서류와 국가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제출서류> 성적체계 자료가 학교 프로파일 내에 있는 경우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

성적체계 자료가 학교 프로파일에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발췌하여 성적표와 함께 업로드해주시면 되며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제출서류> 학제차이로 인해 초중고 학년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서류 업로드를 어떻…

한국 학제와 관계 없이 재학한 학교의 학제에 따라 초/중/고를 구분하여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전교육과정 이수 중 12학년제 학교에서 13학년제 학교로 전출을 가게 되…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지원자격> 한국 학교를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지원자격에 문제가 되나요?

국내에서 이수한 학기를 국외에서 중복으로 이수한 경우 한국학교 재학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국내에서 수학하다 국외 학교로 전편입하면서 생긴 학기 누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서 이수한 모든 학기를 국외에서 중복으로 이수하고, 국내외 학교 간 학제차이로 인한 학기 누락도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충족합니다.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지원자격> 학제 차이로 1학년 2학기로 신입학하였는데 지원자격을 충족하나요?

국내에서 미취학한 상태에서 해외에서 1학년 2학기로 신입학한 경우 나이, 국내 미취학 여부 등 확인 후 학제에 따른 결손일 경우 인정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국내 미취학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3개 서류 중 1개를 추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학통지서를 받은 초등학교에 가서 유예신청한 서류 - 동사무소에 가서 취학 유예 신청한 후 발급받은 의무취학유예증명서 - 배정받은 초등학교에서 받은 미취학 증명서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원서접수> 수시/정시/특별전형(전기)에 합격한 후 특별전형 후기 모집에 지원할 수 …

본교 수시모집(재외국민(정원외2%)포함, 전기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새터민 특별전형 포함), 정시모집에 최종합격한 자는 후기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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